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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6. 3.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5620

요지

○○○의 개인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등에 의하면 해당기간(232일) 쟁점토지 매각 외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원재료 구입내역이나 매출내역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 ○○○이 실질적인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현황상 일반 사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경기도 포천시장이 2023.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포천시 OOO 및 OOO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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