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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4. 5. 29. 결정

이 건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서7914

요지

쟁점재산세고지서는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앞면에 과세대상이 표시되어 있고, 그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외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목, 세액 및 과세근거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종부세고지서는 그 기재사항을 보면, 과세대상, 공시가격 외에도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과 기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할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달리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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