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9. 결정
물류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물류사업용 건축물만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251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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