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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5. 29. 결정

쟁점토지 ① 전체가 또는 ② 일부(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내 소재한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96

요지

① 이 건 토지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설비(기반시설)”로 지정·고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온실 등의 부속토지까지 일괄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건축물 등에서 쟁점건축물 등에 대하여만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제출하였을 뿐 그 외 건축물 등의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는 사유 등을 별도로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쟁점토지 중 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관련 부대설비기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창고(B동, D동, H동)의 부속토지를, ②「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설치 장소 또는 그 수를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알 수 있듯이 가스홀더(구4동)의 부속토지를, ③「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배관의 길이 등에 따라 안전관리원 등을 고용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안전관리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A1동)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2022.9.15.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서구 OOO토지 22,252㎡ 지상의 건축물 등[①사무실(613.56㎡), ②창고(420.00㎡), ③창고(494.00㎡), ④창고(345.60㎡), ⑤가스홀더(345.00㎡)]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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