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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9. 결정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92

요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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