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비용(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 외부도로포장복구공사비, 건설자금이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기계설비공사비를 ○○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00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9.4.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해당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외부도로 포장복구 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건설하면서 포장사업비의 일부를 인근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부한 것으로 쟁점건축물 취득비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비용 중 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청구법인은 2021.11.2. ○○은행에 대출금 100억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자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소화기 및 쓰레기 종량기기가 쟁점건축물에 고착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그 비용을 ○○원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도 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계설비공사비를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2023.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OOO원과 외부도로 포장복구 공사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건설자금이자 OOO원은 차입기간을 2021.11.1.로 조정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재산정하며, 소화기류 및 쓰레기종량기기 구입설치비 OOO원은 소화기 및 쓰레기종량기기가 건축물에 고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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