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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4. 5. 29. 결정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6,066,551,2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402

요지

적법하게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대수선공사의 효용이 귀속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라 할 것이며, 향후 청구인들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될 수는 없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2.13.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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