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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9. 결정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91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은 ****.**.**이고 준공예정일은 ****.**.**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인 2014.12.31.이전에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쟁점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2014.12.31.이전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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