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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5. 29. 결정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104

요지

○○대학교 ○○○○○○○○과 학생들이 2018학년도 1학기에 산림측정학 및 실습 등 6개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일부에서 식생 등을 관찰하고 산림 측정학 실습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횟수 및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용은 이 건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 장소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시 ○○구 ○○동 ○○-○ 토지에 가설건축물 55㎡(3개동)를 설치하여 산림실습 교육과 관련한 준비 장소 또는 교육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일부에 묘목장을 조성하여 ○○대학교 ○○○○○○○○과의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토지는 청구법인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3.5.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토지 28,701㎡ 중 청구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묘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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