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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4. 5. 2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령103①3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4광1973

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조항의 개정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미준공건물의 공매당시 이미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들은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고 있던 중에 추가 공매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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