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5. 28. 결정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02
요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예정인 쟁점1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2토지를 미집행된 공공시설 용지(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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