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619
요지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통의 경우 차명주주와 실질주주사이의 명의신탁 계약 및 해지 사실을 입증하고자 의사록,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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