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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8. 결정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60

요지

쟁점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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