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7.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51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87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위 및 그 대가를 510,0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그 가격을 51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이 건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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