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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7. 결정

청구인들이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655

요지

‘주택’이라 함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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