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7. 결정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60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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