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7. 결정
쟁점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함께 한 경우 해당 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23지3541
요지
이 건 인테리어공사는 의료시설 실내공간의 설계와 시공에 그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용 중 일부를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대수선공사분 및 증축공사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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