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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27. 결정

쟁점건축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48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30,979,281,49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22,476,076,347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상 가액인 22,476,076,347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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