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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5. 27.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3543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심판결정서의 판단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실상의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면적을 재조사하도록 하였고, 지적측량결과부 등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은 436.9㎡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436.9㎡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9.9.10., 2020.9.15.,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11,169.9㎡ 중 1,352.6㎡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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