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7. 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03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따른 것이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