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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24.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216

요지

청구인이 2022.12.29. ㅇㅇㅇ와 체결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도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자로부터 이 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 건 보증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채무인수액에 해당됨(조심 2023지1593, 2023.12.18..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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