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5. 22. 결정
주택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292
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만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이 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 사용에 해당할 뿐 쟁점①․②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21지5830, 2023.2.6.,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제2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20.9.2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