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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616

요지

청구법인은 2021.1.19.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2022.5.20. 쟁점부동산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것만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이유가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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