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4. 5.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492
요지
청구법인이 그 지원비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그 전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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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그 지원비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그 전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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