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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5. 21. 결정

쟁점설비(수․폐수처리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77

요지

쟁점설비 중 수처리시설은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폐수처리설비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폐수를 정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수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이 2022.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수처리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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