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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0. 결정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714

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계정별 원장과 분개장 등의 기재내용 상이) 등에 비추어 수정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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