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0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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