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0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