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0. 결정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2002
요지
청구법인의 소유권 이전고시일(2021.4.28.)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이고, 기존 관리처분계획상 쟁점부동산은 체비지로 정해져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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