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0. 결정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16
요지
코로나 펜데믹을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306, 2022.1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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