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78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지위에서 이 건 시행사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는 취득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해당 금액의 수령자가 그 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조심 2021지240, 2021.10.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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