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20. 결정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754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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