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5. 20.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326
요지
쟁점토지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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