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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16. 결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본인 명의로 사용승인)임에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유상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10억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55

요지

①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닌 승계취득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②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과 무관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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