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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4. 5. 16.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3지5586

요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종전본점 및 이전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들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전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중 종전본점의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23.8.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건축물 153,375.31㎡ 및 그 부속토지 17,043.49㎡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가액, 청구법인이 2014.9.16. 등에 임차하였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중 본점으로 사용하였던 면적과 가액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 중 종전본점의 가액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된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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