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4. 5. 9.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자본시장법 상 자본금을 기재하지 않은 투자목적회사가 일반 주식회사로의 변경으로 인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세율(그 밖의 등기 4만2백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조심2023지3695
요지
① 투자목적회사가 당초 목적사업을 달성한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법인설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자와의 조세형평 측면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는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란에 위 자본금 금액을 처음으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등기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쟁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11.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1천분의 4의 세율(「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