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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9. 결정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70

요지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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