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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9. 결정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중 청산금을 재조사하여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원 처분을 유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4135

요지

본원이 2024.3.22.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 환지(쟁점①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제출을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산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회신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 처분을 유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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