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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9. 결정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566

요지

쟁점임차인은 여전히 이 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임대인으로서 쟁점임차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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