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412
요지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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