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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5. 9. 결정

①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공장이 아닌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여 그 부속토지가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조심2023지353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 2층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사무실은 일부 본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무실의 부속토지를 공장용이 아닌 본점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의왕시 OOO 소재 건축물(1동 및 2동)의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3.1.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의왕시 OOO 소재 제1동 건축물 1층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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