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9. 결정
① 쟁점토지와 유사한 경위로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도 원인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 교환계약은 60일 내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61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같이 ○○○ 및 ○○○○○○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정당한 소유권 및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