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8. 결정
청구법인의 부설기관(대안학교)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세 등(쟁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7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임차인에게 대안학교로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이고, 임차인은 2018.12.31.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료로 임차하여 대안학교 용도로 사용한 것에서 볼 때 2019년도 내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사업에 사용중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부설기관(대안학교)에 임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세 등(쟁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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