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273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중 행정관청의 귀책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1234, 2023.5.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2년) 내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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