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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5. 8. 결정

① 채무자회생법은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유상증자시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과세관행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법원의 촉탁등기신청서 제출을 등록면허세 신고

조심2023지5245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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