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5. 8.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 중 OOO외 5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65
요지
① ○○○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외 5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지분 등기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들 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 외 5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② 명의신탁자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경우든 그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명의신탁자인 ○○○․○○○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22.7.11. 청구인들 중 aaa와 bbb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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