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8.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90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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