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7. 결정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70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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