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7. 결정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83
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2019.6.19. 이전에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2021.5.20.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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