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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5. 7. 결정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288

요지

청구인의 개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은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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