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5. 7. 결정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33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존치중이던 종전 건축물을 멸실(2022.10. 31)한지가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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